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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 여러분의 의견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현재의 적립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사전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제25조(공단의 업무) ------------------..

[일명 테러방지법]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서상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과거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발생과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로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국가․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특히 사이버공간은 국경을 초월하여 범지구적이면서 정부와 민간부분이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매우 복잡․고도화되며,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발생하는 모든 사이버공격을 정부와 민간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차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 시 ..

[노동관계법]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 입법예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98 발의연월일 : 2015. 12. 2. 발 의 자 : 우원식․이인영․인재근김광진․은수미․이개호노웅래․윤후덕․전해철진선미․유은혜․홍종학장하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른바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계약이 확산되면서 원청회사로부터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여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정상조업을 시키거나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음. 공공기관인 정부세종청사 역시 환경미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도급업무..

[복면금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79 발의연월일 : 2015. 11. 25. 발 의 자 : 정갑윤․정희수․박명재문대성․김동완․이철우심윤조․이채익․이이재박맹우․이장우․최봉홍박대출․송영근․안상수한기호․김태흠․권성동김진태․신동우․정미경노철래․길정우․박상은이병석․윤상현․강은희김한표․김도읍․나경원홍일표․원유철 의원(32인) 제안이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매년 집회ㆍ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형태로 변질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음. 이에 불법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가짜 백수오 파문 내츄럴엔도텍, 투자자들의 피해 진짜 막을수 없나!?

가짜 백수오 파문 내츄럴엔도텍, 투자자들의 피해 진짜 막을수 없나!?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계속되는 하한가 행진으로 91,200원이던 주가는 12,000원대로 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투자의 위험은 주주가 또는 투자자가 감수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잘 못을 믿고 투자해준 주주가 모두 져야 한다는 것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만아니라 가정의 붕괴 등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되고 결국 사회적 비용은 국가가 지불해야 하게됩니다. 국가의 비용은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체워지게 됩니다. 엄연히 법과 원칙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고, 없는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츄럴엔도텍 주가의 하락모습 내츄..

[헌재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헌다1]

[헌재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헌다1] 헌재결정 개요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결정 주요내용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등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200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이미지출처:article.joins)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를 위해 세율 등 세부사항을 정하며,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에 따른 적용대상과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고, 보험모집인 등이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아파트 필로티 공간 활용의 제한 및 한계, 문제점 고찰

아파트 필로티 공간 활용의 제한 및 한계 2014년 12월에 개정된 필로티 공간 활용관련 법률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필로티 공간은 무조건 불법인다? 1. 필로티 공간 활용내용 작년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필로티 공간의 경우 사용되지 않고 방치(예: 폐자전거 거치 등)되고 있음에도,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2/3 이상, 해당 동 2/3 이상)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

일부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활용 용이

일부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활용 용이하게 된다. 이제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의 경우처럼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도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간단한 칸막이벽을 철거 할 수 있고, 아파트 필로티 공간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8.4일부터 입법예고(8.4.~9.15.)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건설·관리부분의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한 것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비영리법인 등과 영리법인을 차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등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함. 그러나 비영리법인 등과 영리법인을 차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비영리법인 등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법률 제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