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무료직업소개를 하려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급 학교의 장,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신고 없이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현행법에 열거된 특수법인 외의 특수법인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무료직업소개를 하려면 이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그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신고 없이 직업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그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하는 직업소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 ③ (생 략)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그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하는 직업소개
발의연월일 : 2013. 2. 14.
발 의 자 : 김춘진ㆍ문정림ㆍ김성곤배기운ㆍ남인순ㆍ유성엽이상민ㆍ김승남ㆍ강기정안홍준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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