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재산평가에 대한 감리의 근거를 마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현행법은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보고된 채무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감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기업회생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평가 업무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평가 결과가 왜곡된 경우에도 이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산평가에 대한 감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회생 절차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인이 조사‧보고하는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재산목록 등의 감리) ① 법원은 회생절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그 밖의 재산조사보고서를 감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생절차부터 적용한다.
발의연월일 : 2013. 7. 9.
발 의 자 : 김기준․정청래․전정희배기운․이종걸․홍종학한정애․은수미․이상직심상정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