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로 인해 2008년 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그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스포츠강사는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로 모집‧선발되어 1년 미만(10개월)의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나, 학교 단위로 선발하는 경우 전문체육강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에 관한 자격 검증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이 스포츠강사를 모집‧선발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근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근무조건 개선을 통한 학교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모집·선발하고, 학교의 장이 선발된 스포츠강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포츠강사의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발의연월일 : 2013. 1 23.
발 의 자 : 안민석ㆍ배기운ㆍ홍종학 김현미ㆍ이상민ㆍ김우남 박남춘ㆍ양승조ㆍ전병헌 이종걸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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