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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글갯수 2- 입법예고란 무엇인가? 입법예고란 무엇인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입법내용의 성질 등으로 보아 예고가 필요없는 경우 및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에 불과한 경우, 예고함이 현저히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법예고는 관보·공보·신문·방송·PC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기간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 일부개정법률안 :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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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aw Review 란? Korea Law Review 란? 대한민국 법률평론사이트로서 국내법률을 평론하며 입법예고를 연구 및 소개, 정책보도자료 수집 및 소개, 간행물 소개 및 구독 안내, 포럼을 제공한다. 또한 생활법률과 중요판례를 연구 및 소개한다. 목적?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입법과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한다. 입법과 정책을 국민 스스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입법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입법활동과 올바른 정책을 펼치도록 한다. 비전? 비판만하는 국민에서 벗어나 참여하고 평가·검토하는 국민으로 거듭난다. 활동? 법률을 평가하고, 수정·보완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입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입법예고에 의견을 올리며 필요한 자료를 간행물 제작과 배포 및 포럼을 개최한다. 공감수 3 댓글수 1 2013.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