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의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모영 2013. 2. 27. 21:33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될수록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방송매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재 통일부에서 인터넷통일방송을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현행 남북관계 관련 법률에 이러한 통일방송에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의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

 

 

법률 제 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항 중 “개발·보급, 그 밖의”를 “개발·보급, 방송매체의 운영·지원,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2013. 2. 13.

발 의 자: 김성곤ㆍ김춘진ㆍ주승용강창일ㆍ김현미ㆍ정의화김영우ㆍ안민석ㆍ설 훈조명철 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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