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 145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 여러분의 의견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현재의 적립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사전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제25조(공단의 업무) ------------------..

[일명 테러방지법]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서상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과거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발생과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로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국가․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특히 사이버공간은 국경을 초월하여 범지구적이면서 정부와 민간부분이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매우 복잡․고도화되며,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발생하는 모든 사이버공격을 정부와 민간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차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 시 ..

[노동관계법]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 입법예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98 발의연월일 : 2015. 12. 2. 발 의 자 : 우원식․이인영․인재근김광진․은수미․이개호노웅래․윤후덕․전해철진선미․유은혜․홍종학장하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른바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계약이 확산되면서 원청회사로부터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여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정상조업을 시키거나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음. 공공기관인 정부세종청사 역시 환경미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도급업무..

[복면금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79 발의연월일 : 2015. 11. 25. 발 의 자 : 정갑윤․정희수․박명재문대성․김동완․이철우심윤조․이채익․이이재박맹우․이장우․최봉홍박대출․송영근․안상수한기호․김태흠․권성동김진태․신동우․정미경노철래․길정우․박상은이병석․윤상현․강은희김한표․김도읍․나경원홍일표․원유철 의원(32인) 제안이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매년 집회ㆍ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형태로 변질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음. 이에 불법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비영리법인 등과 영리법인을 차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등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함. 그러나 비영리법인 등과 영리법인을 차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비영리법인 등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법률 제 호 ..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자극요법을 위한 침의 사용을 추가함으로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 안마사는 침을 사용하는 업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안마사 중 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1967년부터 시각장애인의 특수학교에서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제3호 이내(침체 지름이 0.20~0.25 mm 이하)의 침 사용에 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마사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3호침 이하의 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보건사회부 의제 01254-1705 (88.02.08)」,「보건사회부 의정 65526-1387 (93.10.11)」]과 안마사의 침술자격처분무효소송(고등법원 91.1.25선고 89구19620판결, 대법원 1992.10.13.선고 91누24..

소공인에 대하여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소공인은 숙련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생산과정의 주요 구성원으로 특히 도시에서 동업종·이업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제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임.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집행하여 왔으나,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도 차이가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등으로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제조 및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공인에 대하여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농산물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인포그래픽) 제안이유 농산물 등은 보통 산지유통인, 도매상, 소매상 및 소비자라는 4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유통비용이 공산품에 비하여 소비자 지불가격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과도한 유통비용은 농산물 물가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는 수취가격의 하락과 소비자에게는 구매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어 농산물 유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최근의 직거래장터, 직거래점포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이용한 농산물, 농산물가공품의 전자상거래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 수취가격의 증가 및 소비자 지불가격의 감소 효과를 가져 오는 등 과도한 유통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래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순천신문) 제안이유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은 그동안 무의탁 출소자 등에 대한 단순한 숙식보호, 긴급원호 등 기존의 단순 지원사업 위주에서 출소자의 서비스요구 수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상담, 사회복귀교육, 주거지원 등으로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있음. 그러나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러한 다양하고 다각화된 보호사업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회정책 관련 부처와의 정책공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갱생보호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여 적절한 지원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해 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을 포함시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제안이유 2005년부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을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제정․시행하여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용 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정 당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일부 기관(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에만 한정하였고, 해양ㆍ항만을 통한 수사 및 외국환 수사, 마약수사 등 범죄에 전반적인 수사권을 가진 해양경찰청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을 포함시켜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이 포함되도록 함(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