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국방위원회 6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제, 투약 등 약제서비스는 약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외에도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조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 병원의 경우에 약사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및 투약과 이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있음. 또한,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자격이 있는 약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약학대학에 다니거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대 및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약화사고 ..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에 복무하게 될 공익근무요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 4주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나면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성을 살려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노력에 전념할 수 있음. 그러나 예술ㆍ체육 분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예술ㆍ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 이에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에 복무하게 될 공익근무요원의 중요한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법률 제 호..

198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

1980년 해직공무원 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명되어 읍⋅면⋅동에서 병사업무 등을 겸직했던 예비군중대장 중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무원 정화계획 시기인 198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및 그 유족에게 국가에 대한 공헌을 감안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역예비군중대장으로 임명되어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198..

예천산성동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예천산성동사건은 6ㆍ25전쟁 중인 1951년 1월 19일 미군의 폭격기가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 일대에 폭탄을 투여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임. 최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예천 산성리 미군 오폭 사건’으로 규명 받았지만 여전히 그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천산성동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ㆍ결정ㆍ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한국전쟁 이후 지뢰의 유실이나 매설된 지뢰에 대한 경고표지판의 미설치 등으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음에도 정부의 소홀한 대책으로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11년 강원지역을 조사한 결과 한국전쟁 이후 군인을 뺀 민간인만 228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 당시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배상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더라도 보상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지뢰사고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와 보상으로 현행법상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연금 지급과 의료·주거 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는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다 사망하였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정신적․육제척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상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