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국토교통위원회 14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마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지출처 : 한국경제) 제안이유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ㆍ철도 등 개별 교통 관련 계획 간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규정(안 제2조제3호)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재검토 등(안 제4조 및 제5조) 1) 효율적인 투자자원 배분을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건축물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NEXUS-환경디자인 연구원(주))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건축물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그 건축물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도 오래 걸리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건축물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활동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등..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머니투데이) 제안이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나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한 수준임. 반면, 최근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일반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 이에 민간이 참여하되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보완하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

포장이사업을 독립된 서비스업으로 규율하고 이에 맞는 허가제를 도입!?

포장이사업법안 (이윤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포장이사업은 운송목적의 운송사업이 아닌 인력서비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조세를 포함한 정부시책에 포장이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주의 탈세,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소비자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높은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대부분의 이사업 종사자들이 산재에 미가입되어 노동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 가입률도 저조하여 소비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고, 무등록 업체들의 탈세 또한 심각함. 따라서 포장이사업을 독립된 서비스업으로 규율하고 이에 맞는 허가제를..

효율적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지원!?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하며, 항만관제 및 북한기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 및 안보위해 요소의 제거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 신고 면제(안 제4조제1항제3호)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모터보트ㆍ동력요트 등 선박형 수상레저기구가 단순히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에도 입항..

입주자등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근거를 마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거주하는 구조로써 쿵쿵 뛰거나 시끄러운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아래층과 위층의 입주자등 간에 서로 짜증내고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특히, 2010년 3월 17일에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위층의 입주자 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입주자등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소음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최근의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등의 공급 근거를 마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최근의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등의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며, 공업화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그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근거마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세대별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드는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

일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및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 등으로 유용하고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가 매월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및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 공과금, 명절선물, 직원 퇴직금 등으로 유용하고 있음. 따라서 장가수선충당금의 유용으로 인한 피해가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초기에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철거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주택법 시행령」 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기내 안전을 위한 승무원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5호까지 및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2013...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홍수여유고 이상으로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결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주변경관을 해치는 등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홍수여유고를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법률 제 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보다 높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