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국회운영위원회 3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사본을 첨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KBS)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는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함. 그러나 이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먼저 가결하면 그 결정이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였으나 이후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국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 단계에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가.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9일 「국회쇄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음. 나.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②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③ 원구성 지연방지 ④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⑤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 다.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2년 11월 22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라. ..

국회의원 및 국회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입법교육을!?

입법교육원법안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법률안 등 국회 심사 안건의 양적 증가 및 전문화ㆍ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의회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법,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교육ㆍ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법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법교육원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