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법제사법위원회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비영리법인 등과 영리법인을 차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등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함. 그러나 비영리법인 등과 영리법인을 차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비영리법인 등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법률 제 호 ..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순천신문) 제안이유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은 그동안 무의탁 출소자 등에 대한 단순한 숙식보호, 긴급원호 등 기존의 단순 지원사업 위주에서 출소자의 서비스요구 수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상담, 사회복귀교육, 주거지원 등으로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있음. 그러나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러한 다양하고 다각화된 보호사업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회정책 관련 부처와의 정책공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갱생보호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여 적절한 지원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해 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을 포함시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제안이유 2005년부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을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제정․시행하여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용 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정 당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일부 기관(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에만 한정하였고, 해양ㆍ항만을 통한 수사 및 외국환 수사, 마약수사 등 범죄에 전반적인 수사권을 가진 해양경찰청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을 포함시켜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이 포함되도록 함(안 ..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범위와 그 보증금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범위와 그 보증금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범위는 “서울특별시: 7천5백만원이하” 등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현재 서울지역의 평균 주택전세금액이 2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다 현실적인 범위를 책정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법에 규정하고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법률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뉴스동아) 제안이유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회생신청이 꾸준히 증가하여 ‘08년 582건에서 ’11년 1,390건으로 2.4배나 증가하였음. 그런데 개시 후 인가율은 2011년 현재 50.3%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개인회생사건의 개시 후 인가율 92.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기업회생사건의 인가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파산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이처럼 인가율이 낮은 이유는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원금을 초과하여 사실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특권을 적용받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한하여 2,500만원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뿐으로, 현실에 비하여 그 기준이 너무 협소하여 사실상 현행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비율이 매우 적은 실정임. 이에 임차인 중 100분의 70 이상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 번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재산평가에 대한 감리의 근거를 마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보고된 채무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감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기업회생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평가 업무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평가 결과가 왜곡된 경우에도 이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산평가에 대한 감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회생 절차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인이 조사‧보고하는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벌금부담자의 하루 소득을 기준으로 일수를 정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그 사람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경제력 여하에 따라 형벌로서 효과가 없거나 혹은 과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정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벌금형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력에 따른 형벌효과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 형벌에 대하여는 벌금부담자의 하루 소득을 기준으로 일수를 정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일수를 정하여 벌금을 ..

카카오톡을 통하여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전화통화보다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을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와 유사 서비스를 통한 대화 및 메시지 전송이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들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생활 침해 및 통신비밀 보호의 관점에서 이슈가 되었으나 근거규정이 불명확하여 논란이 되었음. 이에 문자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문자메시지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