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외교통일위원회 7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안 (심윤조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세계일보) 제안이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여야 할 인류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공유하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책무를 확립하고,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인권..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의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될수록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방송매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재 통일부에서 인터넷통일방송을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현행 남북관계 관련 법률에 이러한 통일방송에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의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개발·보급, 그 밖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군사력과 경제력을 주축으로 하는 전통적인 “국력”에 바탕을 둔 정부 간 외교의 한계성이 여실이 드러났으며, 세계화․정보화․민주화 추세에 따라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강대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도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정비와 막대한 재원 투입을 통하여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외교에 대한 국가적 전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공외교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해 공공외교를 시행하고 있는 각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유효기한이 2014년 4월로 종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10년 정부의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해 남․북 집필진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가운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유효기한이 2014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의 진행이 유효기한 내에 완성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0년 4월까지 연장함으로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안 법률 제8392호 부칙 제2조). 발의연월일: 2013. 1. 16. 발 의 자: 심재권ㆍ이낙연ㆍ진성준윤..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침. 그러나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회의 권한은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에 한정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이해에 직결되는 조약의 경우에 그 시기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미흡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외국의 정부와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인 기관간약정에 관한 사항을 현재 국무총리훈령으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

여권 발급 신청 시 전자신청서에 신청인이 전자서명하는 전자서명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여권 업무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 발급 신청 시 종이신청서 대신 신청인의 구술 등에 따라 직원이 작성한 전자신청서에 신청인이 전자서명하는 전자서명제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여권 발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필요한 법률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있어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비공개 사유는 비공개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시키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 또한, 국회에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자료제출의 실효성을 기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한미FTA 협상 당시 협상 전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에 보고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