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의 중요판결 10

[헌재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헌다1]

[헌재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헌다1] 헌재결정 개요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결정 주요내용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구 헌법제53조 등위헌소원(위헌) 2013.03.21 2010헌바132 (이미지출처 : 채널A)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다. 1. 대통령긴급조치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2.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준거규범은 원칙..

[대법원] 고객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사건

고객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해당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유 관련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로부터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을 주식회사 관리팀 직원 병이, 정 등과 공모하여 무 등을 포함한 보너스카드 회원의 고객정보를 빼내어 DVD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전달 또는 복제한 후 개인정보유출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보..

가산세 부실 납세고지 사건

가산세 부실 납세고지 사건 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의 방식 [2] 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가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거나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의 방식 【판결요지】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2조 제1항위헌제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2조 제1항위헌제청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등, 결정문[합헌] (이미지출처 : 세계일보 & SEGYE.COM)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27일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될 때 부착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08. 9. 1.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 가종료·가출소·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위치추적..

그 유족에게 순직공무원보상을 하여 주는 제도 소급적용!?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2012. 8. 23. 2011헌바169) 【판시사항】 가.시혜적 소급입법과 입법형성의 자유 및 이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계 나.순직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개정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위 개정 법률 부칙 제1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고,..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2012. 8. 23. 2010헌바402) 【판시사항】 가.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이 ..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은!?

대법원 2011.9.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 [공2011하,2087] -------------------------------------------------------------------------------- 【판시사항】 [1]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소극) [2] 갑이 을과 혼인을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성전환수술 등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갑의 성별정정을 불허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결정요지】 [1] [다수의견]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공2012상,912] -------------------------------------------------------------------------------- 【판시사항】 [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교사인 피고인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과 공모하여 2009년 1, 2차 시국선언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손해배상(기)등】 〈일제 강제징용 사건〉 [공2012하,1084] -------------------------------------------------------------------------------- 【판시사항】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갑 등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3]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