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3

입주자등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근거를 마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거주하는 구조로써 쿵쿵 뛰거나 시끄러운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아래층과 위층의 입주자등 간에 서로 짜증내고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특히, 2010년 3월 17일에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위층의 입주자 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입주자등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소음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최근의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등의 공급 근거를 마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최근의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등의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며, 공업화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그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근거마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세대별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드는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

일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및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 등으로 유용하고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가 매월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및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 공과금, 명절선물, 직원 퇴직금 등으로 유용하고 있음. 따라서 장가수선충당금의 유용으로 인한 피해가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초기에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철거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주택법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