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3

효율적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지원!?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하며, 항만관제 및 북한기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 및 안보위해 요소의 제거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 신고 면제(안 제4조제1항제3호)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모터보트ㆍ동력요트 등 선박형 수상레저기구가 단순히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에도 입항..

최근의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등의 공급 근거를 마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최근의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등의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며, 공업화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그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근거마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세대별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드는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기내 안전을 위한 승무원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5호까지 및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