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3

고위공직후보자도 사전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한겨레) 제안이유 2000년 「인사청문회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직무능력 등을 검증하는 관문으로 기능해 왔음. 그러나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책적 역량이나 비전을 검증하기 보다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신변에 관련한 사항이나 비리 폭로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사전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청문회 이전에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도 ..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999년「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2008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등 지난 10여년간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국가사무에 비해 자치사무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중앙집권적인 재원배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음. 또한 그간 추진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분권과제의 추진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1948년 여수․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민간인 피해조사가 일단락되었음.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여수․순천 사건과 관련한 진실규명의 신청이 모두 조사되지 못한 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당시 사건과 관련된 억울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수․순천10․19사건” 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