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18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수립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나눔나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므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법률 제 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

스펙초월 관련 정부 대책, 청년채용 시스템 등을 법제화하는 등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중앙일보)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 학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의 채용ㆍ승진ㆍ임금 등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해 있음. 따라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펙초월고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능력 있는 고졸자 및 전문대졸자에게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범정..

외래생물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생태계 위해우려종 수입승인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사육ㆍ재배 등에 대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존 제도를 세밀하게 개선하여 외래생물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학술ㆍ연구목적용 위해우려종의 수입허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22조의2 신설). 1) 현행 생태계 위해우려종의 수입 승인제도에서는 수입 이전에 일괄적으로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수입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우려가 있음. 2) 수입 목적에 따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위해성심사를 거쳐 수입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학술ㆍ연구용의 목적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2007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현재 그 수가 700여 곳을 넘어섰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등 그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세에 맞추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특히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수수료 법적근거마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시험접수를 해야 함. 그러나 해당 응시수수료는 시험 주관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그 액수, 납부방법, 반환까지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 및 운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응시료 납부가 없으면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결과, 해당 수수료 부과가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것임. 이에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 없이 부과되..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음 또한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및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이해당사자가 지정 ..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제도로 그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층임. 그러나 현행법령은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구성 중 각 1명(총 3명)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포함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이 분위별 입장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공공기관에서 중재할 수 없으므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주거환경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지가 상승 등으로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양식이 되면서 공동주택 세대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공공기관에서 중재할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 소음을 발생하는 자에게 공공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매우 침..

근로자의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일부 사용자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 등과 함께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근로자에게 강요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 시의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

특수법인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무료직업소개를 하려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급 학교의 장,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신고 없이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현행법에 열거된 특수법인 외의 특수법인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무료직업소개를 하려면 이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그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신고 없이 직업소개를 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