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보건복지위원회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

법모영 2013. 2. 20. 16:21

지역보건법(地域保健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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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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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안 제4)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및 문제발생의 원인 등을 조사ㆍ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안 제5, 22조 및 제30조제4)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보유ㆍ파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담기구가 시스템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보의 보유 및 파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안 제6)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 보건소의 기능 명시(안 제11)

종전처럼 보건소의 16개 단위 업무를 나열하는 대신 지역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4)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등의 지역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건지소와 달리 도시지역에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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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4, 5, 6, 24, 30)

 

제출연월일 : 2013. 2. 4.

제 출 자 :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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