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안전행정위원회 10

[복면금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79 발의연월일 : 2015. 11. 25. 발 의 자 : 정갑윤․정희수․박명재문대성․김동완․이철우심윤조․이채익․이이재박맹우․이장우․최봉홍박대출․송영근․안상수한기호․김태흠․권성동김진태․신동우․정미경노철래․길정우․박상은이병석․윤상현․강은희김한표․김도읍․나경원홍일표․원유철 의원(32인) 제안이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매년 집회ㆍ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형태로 변질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음. 이에 불법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고위공직후보자도 사전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한겨레) 제안이유 2000년 「인사청문회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직무능력 등을 검증하는 관문으로 기능해 왔음. 그러나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책적 역량이나 비전을 검증하기 보다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신변에 관련한 사항이나 비리 폭로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사전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청문회 이전에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도 ..

소방공무원 신분 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초고층 건물 화재,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2년 2월 고리원전 1호기의 정전사고,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예측이 불가능한 대형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대형재난은 사전예방도 중요하나 도시화․산업화․과학기술의 발달은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시스템은 현장대응 시스템임.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방법과 기술에 따라 단순재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 수십명, 수백명이 사망하..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999년「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2008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등 지난 10여년간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국가사무에 비해 자치사무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중앙집권적인 재원배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음. 또한 그간 추진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분권과제의 추진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1948년 여수․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민간인 피해조사가 일단락되었음.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여수․순천 사건과 관련한 진실규명의 신청이 모두 조사되지 못한 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당시 사건과 관련된 억울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수․순천10․19사건” 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제안이유 현재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경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고, 특히 비정규직, 교대근무 등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많으므로 국민 모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OECD 국가 대다수가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자로서 긍지와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하고자 함..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세계일보) 제안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

온라인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요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제3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거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조항을 무력화하고 같은 조항에서 서로 모순ㆍ충돌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헌법이 ..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그 생산액이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추세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미래에도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중 있는 식량산업으로써 그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공급과잉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소비저하로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중 축산부문은 8.4%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축산정책을 수립․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함으로써 축산업의 위상을 제고하여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제1항제9호 및 제31조). 발의연월일 : 2013...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을 진실 규명하고,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게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음. 그러나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게다가 진실 규명된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소송시간·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에게 고통을 가중함.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