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3

소공인에 대하여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소공인은 숙련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생산과정의 주요 구성원으로 특히 도시에서 동업종·이업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제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임.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집행하여 왔으나,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도 차이가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등으로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제조 및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공인에 대하여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오영식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세계일보) 제안이유 정부는 1979년부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이 제도는 정부 보호 속에서 안주하는 중소기업을 양산하여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2006년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제조업만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자체가 사양화되고 중국제품 진출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제조업계 자체가 불황에 빠진데다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규제철폐 논의가 더해져 폐지된 것이며, 고유업종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인지 여부의 인과관계에 대한 ..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및 정착을 촉진하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정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및 해외 현지 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복귀를 위한 해외 현지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절차가 복잡하고, 국내복귀 시 국내법에 따른 관세의 부과 및 국내사업장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해외 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등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이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하여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및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