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기획재정위원회 6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 및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한국경제) 제안이유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계좌에 대한 언론의 실태 보도를 계기로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무역의존도가 높고 해외투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역외에서 발생한 세원을 파악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최우선적인 과제일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역외탈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움. 이에 따라 국세행정이 나날이 진화하는 역외탈세의 기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실정임. 이에 「역외탈세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역외탈세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세무조사의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 (이만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국세청 세무조사는 검찰청 범죄수사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그동안 국세청은 세정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세무조사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세무조사를 법률이 아닌 국세청훈령에 대부분 의존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이 세무조사의 목적과 절차, 조사시기와 대상자 선정 등 세무조사의 대강조차 알지 못한 채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반면, 정부는 과세 목적이 아닌 각종 시책의 실효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등의 한도액 적용 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부문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지정기부금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함께 묶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2천500만원으로 설정하여 놓았음. 그러나 미국 및 유럽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부가 저조한 상황에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부정책에 스스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등의 한도액 적용 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접경지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은 남․북한의 대치 상황과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투자 리스크로 인해 기업투자도 부진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일자리 속에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심화되고 있는 접경지역과 타 지역 간 경제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투자와 함께 법인세 감면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야 함. 이에 접경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접경지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법률 제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징수된 과징금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국민연금기금 증권거래세 납부해야하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은 공적자금으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해 운용하는 것임. 최근에는 그 재정이 불안정해 추후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음. 과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연금기금이 운용하는 증권거래에 대한 세금이 면제됐으나, 2010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증권거래세가 부가돼 국민연금기금은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946억원,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는 3,090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음. 이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데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