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여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모영 2013. 3. 13. 14:17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1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로 매년 전체 혼인 중 다문화가족의 혼인 비중이 약 10% 내외를 유지해오고 있는 등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 이면에, 전체 이혼 중 다문화가족의 이혼 비중 또한 200911%에서 201112.6%로 증가하여, 많은 다문화가족이 한국문화 적응에 있어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남편 및 시부모와의 갈등, 가족 내에서의 인격적 무시와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적응에 있어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상담 지원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는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거나 배우려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거나 참는 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행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계획의 수립, 전문상담인력의 배치, 명예상담사의 위촉 및 관련기관 간 협력망의 구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인력을 두도록 (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 신설)

.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이 전문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매년 다문화가족 상담 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를 명예상담사로 위촉할 수 있고, 관련기관 간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의3 신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및 제17조 신설)

 

 

발의연월일: 2013. 2. 20.

발 의 자: 이철우ㆍ김세연ㆍ유승우정문헌ㆍ이한성ㆍ박성호윤명희ㆍ정희수ㆍ권은희문대성ㆍ김영환ㆍ김기현윤재옥 의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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