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안전행정위원회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법모영 2013. 4. 16. 14:39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999년「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4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2008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등 지난 10여년간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국가사무에 비해 자치사무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중앙집권적인 재원배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음.

또한 그간 추진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분권과제의 추진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의해 설치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135월까지만 존속예정이므로, 향후 지방 분권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한편, 2010년에는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시·군·구 통합,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되고, 동 법률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로 지방분권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지방분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양 위원회 설치의 근거법률 및 추진기구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종전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하고, 양 법률을 통합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5).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 종전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된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지방분권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과제를 추가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와 군의 지위·기능 등에 관한 개편, 도의 지위·기능 재정립, 시·군·구 통합 및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9조까지).

.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된 특례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4).

.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47).

. 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권한이양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49).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

.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함(안 제52).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함(안 부칙 제2).

 

 

 

발의연월일 : 2013. 3. 29.

발 의 자 : 박성효김기선유승우박덕흠金永柱 윤재옥황영철고희선강기윤이찬열유대운백재현박남춘 의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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