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원의 대상에 입시체육학원 등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을 포함

법모영 2013. 8. 20. 13:3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계열대학 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정보의 제공과 전문적 실기교육을 실시하는 입시체육학원은 대표적인 사교육의 한 분야로서 점점 전문화되고 거대화되어 가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자유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원시설설비의 부족, 교육프로그램의 부실한 운영 및 고액의 수강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들 학원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원의 대상에 입시체육학원 등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

 

 

법률 제 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예능을”을 “예능 또는 체육을”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학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 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발의연월일 : 2013. 8. 14.

발 의 자 : 강은희이만우손인춘박민수이한성박인숙홍지만문정림류지영이강후 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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