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 여러분의 의견은

법모영 2016. 2. 29. 23: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8578

발의연월일 : 2016. 2. 18.

발 의 자 : 장병완 의원

찬 성 자 : 16

 


(이미지출처 : 세계일보 조병욱기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현재의 적립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사전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병완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77)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36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5(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25(공단의 업무)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사업

9.10. (생 략)

10.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위 법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