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국회운영위원회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법모영 2013. 1. 31. 19:2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79일 「국회쇄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원구성 지연방지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21122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이에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제도개선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인사청문회제도 개선) 중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20125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연로회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지급받고 있는 연로회원에게만 계속 지급하도록 함(안 제2조의21항 본문 및 부칙 제2조 본문).

. 기존에 헌정회 정관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던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되 국회의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자, 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합계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의21항 단서 신설).

. 연로회원의 가구 종합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2항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21.

발 의 자 : 정희수함진규박범계강은희권성동권은희金永柱박민식여상규이진복이철우홍일표김관영김성곤서영교원혜영조정식황주홍의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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