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률 근거를 분명히?

법모영 2013. 2. 3. 21: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관측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임업에 대한 임업관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임업관측 사업비용으로 6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농업관측에 임업관측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재정법」은 출연금에 대하여 보조금과 달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률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8).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업관측”을 각각 “농림업관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관측업무”를 “농림업관측업무”로, “농업”을 “농림업”으로,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한다.

8조제2항 및 제4항 중 “농업관측”을 각각 “농림업관측”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2013. 1. 24.

발 의 자: 배기운ㆍ김성주ㆍ주승용심재권ㆍ강기정ㆍ김영록김우남ㆍ정성호ㆍ양승조최규성 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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