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기획재정위원회

세무조사의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모영 2013. 3. 18. 17:37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

(이만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국세청 세무조사는 검찰청 범죄수사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그동안 국세청은 세정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세무조사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세무조사를 법률이 아닌 국세청훈령에 대부분 의존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이 세무조사의 목적과 절차, 조사시기와 대상자 선정 등 세무조사의 대강조차 알지 못한 채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반면, 정부는 과세 목적이 아닌 각종 시책의 실효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왔고, 일부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조사를 빌미로 납세자와 불법거래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실정임. 세무조사를 규율하는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국세청 내부규정인 훈령에 의존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불법행위와 권한남용 사례가 잔존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세무조사의 목적과 정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범위와 기간, 조사방법 등 세무조사의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공정한 세무조사 관행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에 따라 실시하는 부과처분 목적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적법공정한 세무조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함(안 제1)

. 조사공무원이 과세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3)

. 조사공무원은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

. 세무조사기준은 민간 전문가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세무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종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제3)

.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절차,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국세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 이 법이 규정하는 경우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행하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1)

. 조사공무원이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1까지에 규정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 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을 충실히 보완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에 삽입함(안 제8, 9, 21, 26, 30, 33조부터 제35조까지)

.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세무조사위원회를 두되, 세무조사기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규정을 소관업무로 함(안 제38)

 

 

발의연월일: 2013. 2. 28.

발 의 자: 이만우김장실김동완윤명희박인숙안홍준염동열정수성박성호유승민주영순이한성이에리사 의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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