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기획재정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증권거래세 납부해야하나!?

법모영 2013. 1. 8. 17:5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은 공적자금으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해 운용하는 것임. 최근에는 그 재정이 불안정해 추후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음. 과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연금기금이 운용하는 증권거래에 대한 세금이 면제됐으나, 2010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증권거래세가 부가돼 국민연금기금은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946억원,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는 3,090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음.

 

 이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데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6조제1호 단서).

 

 

 

 

 

 

발의연월일 : 2012.  12.  7.
발  의  자 : 이낙연ㆍ남인순ㆍ박주선최동익ㆍ배기운ㆍ김성곤김재윤ㆍ유대운ㆍ홍종학인재근ㆍ민홍철 의원
             (11인)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