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및 정착을 촉진하려

법모영 2013. 4. 2. 12:2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정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및 해외 현지 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복귀를 위한 해외 현지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절차가 복잡하고, 국내복귀 시 국내법에 따른 관세의 부과 및 국내사업장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해외 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등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이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하여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및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 소유한 해외 사업장을 통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해외진출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국내복귀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은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 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국내복귀계획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을 취소하여 엄격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7).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지원 등 자금지원, 산업단지의 우선적 공급 등 국내 사업장 입지지원,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및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해외 사업장 및 국내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신청 당시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습득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 사업장 및 국내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법률 제 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1(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것

. 자신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 소유한 해외 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하고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 이란 국내복귀를 통해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또는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말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여건 및 전망

3. 업종별 국내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방안

5.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5. 13조제3항에 따른 전용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7(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 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

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은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 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 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업하거나 국내복귀를 통해 신설·증설한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기업,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취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8(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9(자금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크다고 인정되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해당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과의 협상에 따라 정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과의 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입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1(인력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국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2(해외 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하여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3(동반복귀기업지구의 지정 및 개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 고용창출 효과, 지역경제 기여 효과 및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한 산업집적지 구축 효과 등을 판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을 포함하는 지역을 동반복귀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동종·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 국내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을 것

지식경제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지구에 산업단지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반복귀기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동반복귀기업지구에 새로운 산업단지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권자에게 동반복귀기업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지구에 대하여 국내복귀기업의 조기정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지구의 신속한 조성 및 동반복귀기업 입지지원을 위하여 지구 내에 동반복귀기업지구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4(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내복귀기업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그 밖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을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실태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 사업장 및 국내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및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등의 수집·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6(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7조제8항 및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7(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제2항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제8조에 따른 조세감면이나 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자

2. 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습득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과태료) ① 1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11일 이후 국내복귀를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소급적용에 따른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1조에 따라 201211일 이후 국내복귀를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한 기업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국내복귀계획서를 증명서류로 대체한다.

 

발의연월일: 2013. 3. 21.

발 의 자: 전정희ㆍ이찬열ㆍ이강후김용익ㆍ박혜자ㆍ전병헌임내현ㆍ이원욱ㆍ설 훈남인순ㆍ유대운ㆍ김승남박남춘ㆍ홍종학ㆍ오제세이춘석ㆍ김관영ㆍ이윤석이현재ㆍ김춘진ㆍ전순옥박완주ㆍ여상규ㆍ전하진심학봉ㆍ김한표ㆍ정수성이진복ㆍ이채익ㆍ강창일김영록ㆍ권은희ㆍ유성엽윤관석ㆍ김성곤 의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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