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산업통상자원위원회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된다.!

법모영 2013. 1. 19. 21:50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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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하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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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안 제33조제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2)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의 자기 출원 예외 인정(안 제33조제3항 단서 신설)

선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동일 여부와 상관없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던 것을 진정한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안 제35)

종전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

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안 제91)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등록일부터 15년까지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절차의 개선(안 제36조제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출원 시에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거절이유통지를 받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ㆍ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도 의견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할 수 있도록 함.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의 개선(안 제41조 및 제65조 등)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만 20개 이내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허용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를 개선하여 심사등록출원ㆍ일부심사등록출원의 구분 없이 같은 유()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까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직권보정제도의 도입(안 제66)

심사관이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함.

4) 수수료의 반환 대상 확대(안 제87)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출원을 취하ㆍ포기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료만 반환하던 것을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도 반환하도록 함.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절차의 도입(안 제9장 신설)

1)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 등이 특허청을 거쳐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할 때 국제출원서에 기재할 사항, 송달료의 납부 등 국제출원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대한민국에서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심사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과 상충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특례를 규정함.

 

 

제출연월일 : 2013. 1. 10.

제 출 자 :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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