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환경노동위원회

외래생물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법모영 2013. 4. 25. 10:4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생태계 위해우려종 수입승인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사육ㆍ재배 등에 대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존 제도를 세밀하게 개선하여 외래생물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학술ㆍ연구목적용 위해우려종의 수입허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22조의2 신설).

1) 현행 생태계 위해우려종의 수입 승인제도에서는 수입 이전에 일괄적으로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수입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우려가 있음.

2) 수입 목적에 따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위해성심사를 거쳐 수입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학술ㆍ연구용의 목적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함.

3) 비교적 생태계방출 가능성이 낮은 학술ㆍ연구용에 대해서는 위해성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게 됨에 따라 위해우려종의 수입 절차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

. 위해우려종 수입승인 취소제도를 도입함(안 제22조의3 신설).

.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에 대한 조건부 허가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사육ㆍ재배 등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제도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을 허가하거나 허가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3)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제도를 보다 세밀하게 개선하여 효율적인 외래생물 관리가 기대됨.

.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에 대한 허가 조건 위반 시 벌칙규정을 도입함(안 제35조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조의2(학술ㆍ연구용 위해우려종의 수입) 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술ㆍ연구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해우려종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

22조의3(허가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위해우려종 수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을 받은 위해우려종이 생태계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조의2(수입 등의 허가) ① 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입 등의 목적이 학술연구 또는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해당할 것

2.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성질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수입 등의 관리시설(이하 “관리시설”이라 한다)을 갖출 것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생태계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허가의 신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4조의3(수입 등 허가자에 대한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의2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 등 방법의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24조의2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생태계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4조의23항에 따라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여 수입 등을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4. 9.

발 의 자 : 주호영ㆍ강은희ㆍ고희선 권은희ㆍ김장실ㆍ김재원 김희국ㆍ서용교ㆍ심학봉 안홍준ㆍ유기준ㆍ이우현 이재영ㆍ이한성ㆍ조명철의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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