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수립

법모영 2013. 9. 13. 18:5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나눔나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므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12).

 

 

법률 제 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종전의 제2) 중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종전의 제3)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9. 11.

발 의 자 : 전순옥ㆍ박혜자ㆍ심상정김영환ㆍ배기운ㆍ부좌현유승희ㆍ박지원ㆍ최민희이상직ㆍ유성엽ㆍ전정희윤후덕ㆍ최원식ㆍ문병호문재인ㆍ김재윤ㆍ김광진의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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