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법제사법위원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범위와 그 보증금의 범위

법모영 2013. 10. 31. 10: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범위와 그 보증금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범위는 “서울특별시: 75백만원이하” 등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현재 서울지역의 평균 주택전세금액이 2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다 현실적인 범위를 책정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법에 규정하고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법률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 전단 중 “임차인은”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임차인 및 보증금”을 “보증금”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소재: 보증금이 1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소재: 보증금이 1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소재: 보증금이 1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4. 그 밖의 지역 소재: 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8조의21항 중 “임차인 및 보증금”을 “보증금”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발의연월일: 2013. 9. 23.

발 의 자: 주승용황주홍우윤근최규성배기운박수현노영민강창일김성곤이윤석 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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