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제안이유 |
2005년부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을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제정․시행하여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용 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정 당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일부 기관(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에만 한정하였고, 해양ㆍ항만을 통한 수사 및 외국환 수사, 마약수사 등 범죄에 전반적인 수사권을 가진 해양경찰청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을 포함시켜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법률 제 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을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11. 1.
발 의 자 : 권성동ㆍ윤재옥ㆍ유승우박창식ㆍ김기선ㆍ김재원최봉홍ㆍ김성태ㆍ강기윤경대수ㆍ한기호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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