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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등

법모영 2015. 1. 11. 20:58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200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226

기획재정부장관

 

 

(이미지출처:article.joins)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를 위해 세율 등 세부사항을 정하며,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에 따른 적용대상과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고, 보험모집인 등이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추가 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을 추가하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83일 이상으로 강화함.

 

.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주거용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함.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을 인출하는 경우 요양에 필요한 금액을 한도로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하도록 함.

 

.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간 동안 추가로 발행하는 이익도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분할지급시의 세액계산 방법을 신설함.

 

. 펀드가 상장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을 편입하는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거래·평가손익은 펀드의 과세 대상 손익에서 제외함.

 

. 의제배당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직변경 사유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을 추가함.

 

.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적립 규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연금계좌 해지 및 연금수령 신청 시 법정서식을 폐지하여 금융회사가 정하는 방식대로 신청하도록 하는 등 신청방법을 간편히 함.

 

. 사망,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연금수령으로 구분하여 저율과세하도록 함.

 

.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과세 방법을 명확히 정함.

 

.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방식을 신설하여 퇴직소득금액에 20111231일 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20111231일 당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방식이 유리하면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동일한 개인 사업장 간 전출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종 퇴직 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출을 퇴직으로 보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에서 제외함.

. 국민연금 일시금 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분할하여 지급되는 경우 최초로 지급받는 날을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로 함.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기준금액을 개당 5,000원 이하에서 10,000원 이하로 인상함.

 

. 사업자가 근로자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함.

 

.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연장하고, 세무서장이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기한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함.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수입명세서 제출처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함.

 

.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변경함.

 

.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합산 순서에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따른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추가함.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발급 건당 200원으로 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정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방식을 국가별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국가별한도 방식만 허용함.

 

. 의료비 공제한도가 미적용되는 난임시술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으로 정함.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 대상 사업소득자를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으로 정함.

 

.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율을 60퍼센트로 정함.

 

.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시 면적 변동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2/10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교환 요건을 신설함.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부동산의 현물 출자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가 저율 과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비율 계산시 관련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가액을 합산하도록 .

 

.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과세대상은 KOSPI200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하고 탄력세율을 10% 설정하는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신설함.

 

. 공익사업 수용시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도시기를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함.

 

.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증액보상금 한도)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판정기준 중 토지 보유기간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판정 기준을 60퍼센트로 인하하고, 농지임야에 대한 재촌 요건을 현행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에 거주에서 30이내로 완화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세무서장 등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및 국외자산 양도시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개인 감정평가사를 포함하여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 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국세청장등에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일시금 수령 시의 퇴직소득세에서 3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필수 사항만 기재하여 이메일 등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급 절차를 간편히 함.

 

. 연금계좌에 퇴직소득을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입금할 때 입금하는 금융회사에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금융회사는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서화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로 정함.

. 계산서 작성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을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정함.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공제항목에 추가하며 금융투자협회, 우정사업본부가 소득공제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토록 함.

 

.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의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퍼센트 이하(5천만원 한도)로 개편함.

 

. 납세조합의 교부금 청구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1231에서 1220일로 단축함.

 

. 표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연금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개정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함.

 

.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155, 팩스 (044) 215-8064, 이메일 bungter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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