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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문 내츄럴엔도텍, 투자자들의 피해 진짜 막을수 없나!?

법모영 2015. 5. 12. 12:31

가짜 백수오 파문 내츄럴엔도텍, 투자자들의 피해 진짜 막을수 없나!?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계속되는 하한가 행진으로 91,200원이던 주가는 12,000원대로 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투자의 위험은 주주가 또는 투자자가 감수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잘 못을 믿고 투자해준 주주가 모두 져야 한다는 것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만아니라 가정의 붕괴 등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되고 결국 사회적 비용은 국가가 지불해야 하게됩니다. 국가의 비용은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체워지게 됩니다. 엄연히 법과 원칙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고, 없는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츄럴엔도텍 주가의 하락모습

 

 

 

내츄럴엔도텍 관련기사내용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내츄럴엔도텍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거래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이 연일 하한가를 기록해 투자자들이 투자액 전액을 날릴 위기에 있는데도 적절한 시장조치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주가폭락세가 연일 잇따르고 있고 보면 거래소가 ‘거래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래정지는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이 일어났을 때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거래소는 주가 하락엔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주가가 단기간 급등할 경우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매매거래 정지’ 등을 적용하지만 주가 폭락 시에 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앉아서 늘어나는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가짜 백수오 파문 이후 주가가 80% 넘게 급락해 큰 손실을 본데다 내츄럴엔도텍의 하한가 잔량은 600만주 이상 쌓여있어 매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며 “내츄럴엔도텍과 같이 특정 사건이 발생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조회 공시 등 제재할 방안이 없다”고 전했다.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달 22일 백수오 제품에 대한 성분 검사를 발표한 이후 12거래일동안 11번이나 하한가를 기록했다. ‘가짜 백수오’ 발표 전인 지난달 21일 7만7525원이었던 이 회사 주가는 11일 1만5200원까지 떨어졌다.

 

 

기사내용출처↓↓↓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33

 

 

 

관련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2015.4.29 규정 제1168호]
 
제6조(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 ①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을 재개한다.
 
제25조(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중단 등 <개정 2015.4.29>) ① 거래소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한다. 다만, 코스피 수치의 변동폭, 변동방향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9>
1.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2. 제1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재개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5%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3. 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재개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매매거래중단 후 즉시 당일의 매매거래 종결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중단·재개 및 종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29>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15.4.29>
 
제26조(종목별 매매거래정지)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009.1.28, 2010.12.1, 2012.10.17>
1.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2.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② 삭제<2010.12.1>
③거래소는 제1항, 제27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당해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007.1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2015.4.29 규정 제1170호 <판정법:>]
 
제6조(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 ①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정지한 경우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시장을 지체 없이 재개한다.
 
제25조(종목별 매매거래정지) ① 거래소는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7.20, 2009.1.28, 2009.10.21, 2012.3.7, 2012.4.18, 2012.10.17, 2013.2.22>
1.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3.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4. 삭제<2013.2.22>
5.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의2.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종목인 경우. 다만, 해당 종목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아니한다.
5의3.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6.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해당 주권을 기초주권으로 하는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0.21, 2013.2.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21>

제26조(시장의 일시중단 등 <개정 2015.4.29>) ① 거래소는 코스닥지수(1996년 7월 1일을 기준일로하여 거래소가 산출한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한다. 다만, 코스닥지수 수치의 변동폭, 변동방향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21, 2015.4.29>
1.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2.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재개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5%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3. 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재개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매매거래중단 후 즉시 당일의 매매거래 종결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 중단·재개 및 종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29>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15.4.29>
 
 
 
내용정리
 
이 처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각각에 적절한 거래정지 규정이 있음을 알수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은 특히 코스닥종목으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따른다 하더라도 제25조 제1항 6호에 분명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종목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단 어디까지나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니 결국 거래소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법은 도덕아래있고 도덕과 법은 사람 아래 있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 해당 규정을 적용하거나 끝내 없다고 판단되면 입법을 해서라도 보호해야만 합니다. 거래소와 국회 모두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내츄럴엔도텍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해당종목은 회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기까지 거래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