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7879 |
발의연월일 : 2015. 11. 25. 발 의 자 : 정갑윤․정희수․박명재문대성․김동완․이철우심윤조․이채익․이이재박맹우․이장우․최봉홍박대출․송영근․안상수한기호․김태흠․권성동김진태․신동우․정미경노철래․길정우․박상은이병석․윤상현․강은희김한표․김도읍․나경원홍일표․원유철 의원(32인) | |
제안이유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매년 집회ㆍ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형태로 변질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음.
이에 불법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복면착용 등을 금지하는 등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한편, 지난 11월 14일에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는 서울 시내 12개 대학의 대입 논술․면접고사와 날짜가 겹치면서 11만 명에 이르는 수험생들에게 큰 교통 불편을 야기했음.
현행법 제12조제1항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입시(入試)가 가지는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임.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논술고사 등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이 있는 날에 교통 혼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공공안녕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다.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22조제3항 단서 신설).
라. 벌금액을 상향하여 현실화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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