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처 주요보도/기획재정부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법모영 2013. 1. 28. 19:30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정부는 '12.11.28()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의결

 

본 안건은 오는 12.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지난 7월 확정한 제도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7.4, 위기관리대책회의)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국민들께 알림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11.12일 공포) 및 시행규칙(11.27일 공포) 내용 포함

 

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의 신설, ⅱ) 협동조합정책심의회 등 정책 추진체계, ⅲ)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등 특례규정, ⅳ)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ⅴ)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있으며

 

* 3년 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등

 

ㅇ 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취업자수는 향후 5년간 4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향후 협동조합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ㅇ 이를 위한 3대 기본 방향으로 ⅰ)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부작용 최소화, ⅱ)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자주자립자치 등)에 입각한 정책지원, ⅲ)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를 발표

 

법 시행 첫 해인 내년도, 정책 발전의 밑그림 마련안정적인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ⅰ) 정책 수행 시스템 구축, ⅱ)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시스템 보완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개선, ⅲ) 교육홍보 강화, ⅳ) 국제 협력을 통한 제도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12.12월 「협동조합 정책심의회, 13년 상반기 실태조사 실시, 13.7’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13년 하반기 「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3~’15) 수립 및 ‘13.12국제 심포지엄 등을 계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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