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국토교통위원회 14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들의 보상문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피해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신속한 피해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국제기금 등에서의 사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유류오염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9. 발 의 자 : 박완주ㆍ양승조ㆍ김춘진우윤근ㆍ박수현ㆍ이언주인재근ㆍ이명수ㆍ이원욱오영식ㆍ조경태ㆍ윤관석김동완ㆍ김제남 의원(14인) 해당..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경우 개발면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33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기업도시의 유형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경우 최소면적보다 줄여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원형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아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사자 간 매립면허권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시 가격기준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매립완료 후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현룡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인의 신고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90일로 연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등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수단이나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보행자도로에서는 전동휠체어와 유모차가 교차하여 지나갈 폭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고령자와 장애인, 어머니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자도로에서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로 폭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발의연월일: 2013. 1. 4. 발 의 자: 박덕흠ㆍ고희선ㆍ유승우이노근ㆍ길정우ㆍ민병주강은희ㆍ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