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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비영리법인 등과 영리법인을 차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법모영 2013. 12. 20. 22: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등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함. 그러나 비영리법인 등과 영리법인을 차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비영리법인 등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 3조제1항 및 제4조제1).

 

 

법률 제 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 본문 중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제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3.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

4조제1항제3호 중 “신청일”을 “신청일(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날을 말하며,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 신청일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비영리법인 등의 임대차에 관한 적용례) 2, 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발의연월일 : 2013. 12. 17.

발 의 자 : 박주선ㆍ원혜영ㆍ전병헌김승남ㆍ정성호ㆍ안규백정진후ㆍ장하나ㆍ김제남박홍근 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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