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 2013. 2. 5.(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우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최대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였음
- 또한 6개월간의 생계비도 최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법무부는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하여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1 |
개정 배경 |
* 파산재단 면제재산 : 파산 채무자가 채권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최저생계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
2 |
주요 개정 내용 |
종전 |
변동 |
- |
서울 : 2천 500만원 |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천 6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2천 200만원 |
인천 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 1천 4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천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천 2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천 400만원 |
【참고】보건복지부장관 공표 최저생계비 변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연도 |
4인가구 기준 |
2006 |
1,170,422 |
2012 |
1,495,550 |
⇒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파산재단 면제범위가 현행 최대 2,320만원에서 3,400만원까지로 인상됨(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2,500만원 + 6개월간의 생계비 900만원)
* 다만, 이 금액은 면제범위의 상한액이므로 실제 금액은 사건에 따라 법원이 결정
3 |
시행 시기 |
- 따라서 개정안 시행 전 이미 면제신청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되지는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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