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처 주요보도/법무부 2

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 2013. 2. 5.(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우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최대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였음 - 또한 6개월간의 생계비도 최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법무부는 당선..

해외 우수인재, 비자 받으러 재외공관에 갈 필요없다!?

해외 우수인재, 비자 받으러 재외공관에 갈 필요없다!? ☐ 법무부는 3월 1일부터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기술인력 등 전문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on-line)을 통해 전자비자(사증)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자비자 발급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발급대상은 영사의 인터뷰가 필요없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자격 외국인입니다. ※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최소화함 ○ 둘째, 전자비자 신청 및 발급시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먼저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