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 2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피해사례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농민신문)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결혼이민자는 21만 1,458명이며 2020년에는 35만 862명으로 증가하고, 국제결혼의 비율 또한 전체 결혼의 약 10%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한편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중개업자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2008년 922개, 2009년 1,215개, 2010년 1,411개가 등록하여 3년 사이에 1.5배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같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증가에 따라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피해사례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결혼 상대방으로부터 입..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맞선 전에 결혼상대방에게 제공했던 신상정보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이미지 출처 : 농민신문)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0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34,235건(2010년 기준)으로 전체 혼인에서 10.5%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00년 11,605건(전체 혼인 중 비중 3.5%)보다 2.9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결혼이주에 의한 다문화 사회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맞선 전 상대방 신상정보의 제공 및 결혼관련 서류 보존의 의무화, 단체맞선 금지 등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을 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의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맞선 전에 결혼상대방에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