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법예고란 무엇인가?

법모영 2013. 1. 15. 10:51

입법예고란 무엇인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입법내용의 성질 등으로 보아 예고가 필요없는 경우 및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에 불과한 경우, 예고함이 현저히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법예고는 관보·공보·신문·방송·PC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기간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
일부개정법률안 :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 15일 이상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및 보고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법률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Korea Law Review 대한민국 법률평론지에서는 이러한 입법예고의 내용을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볼수있도록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입법예고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젠 간접적으로 입법에 참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