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 안마사는 침을 사용하는 업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안마사 중 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1967년부터 시각장애인의 특수학교에서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제3호 이내(침체 지름이 0.20~0.25 mm 이하)의 침 사용에 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마사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3호침 이하의 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보건사회부 의제 01254-1705 (88.02.08)」,「보건사회부 의정 65526-1387 (93.10.11)」]과 안마사의 침술자격처분무효소송(고등법원 91.1.25선고 89구19620판결, 대법원 1992.10.13.선고 91누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