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2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농산물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인포그래픽) 제안이유 농산물 등은 보통 산지유통인, 도매상, 소매상 및 소비자라는 4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유통비용이 공산품에 비하여 소비자 지불가격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과도한 유통비용은 농산물 물가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는 수취가격의 하락과 소비자에게는 구매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어 농산물 유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최근의 직거래장터, 직거래점포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이용한 농산물, 농산물가공품의 전자상거래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 수취가격의 증가 및 소비자 지불가격의 감소 효과를 가져 오는 등 과도한 유통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래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토양의 오염이 심각하여 이를 생산매개로 하는 농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

흙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흙은 농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토양의 오염이 심각하여 이를 생산매개로 하는 농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흙의 날로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흙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흙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11월 9일을 흙의 날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날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3. 26. 발 의 자 : 김춘진ㆍ김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