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보건복지위원회 19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 여러분의 의견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현재의 적립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사전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제25조(공단의 업무) ------------------..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자극요법을 위한 침의 사용을 추가함으로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 안마사는 침을 사용하는 업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안마사 중 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1967년부터 시각장애인의 특수학교에서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제3호 이내(침체 지름이 0.20~0.25 mm 이하)의 침 사용에 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마사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3호침 이하의 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보건사회부 의제 01254-1705 (88.02.08)」,「보건사회부 의정 65526-1387 (93.10.11)」]과 안마사의 침술자격처분무효소송(고등법원 91.1.25선고 89구19620판결, 대법원 1992.10.13.선고 91누24..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 2007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도입되어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지난 1980년 3.8%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1.0%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 2050년에는 약 40%(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도입되어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법 부칙을 통해 그 금액을 점차 늘려 2028년까지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전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오마이뉴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수행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것은 군복무에 따른 경제적 손실, 학업의 일시중단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전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과 사회적 보상 간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

한국인들 중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후유증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일제강점 하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 중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2600여명 피해자들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 이와 관련,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 해도 소모적인 법적 논쟁 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직면한 원폭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림 이에 일본 정부의 배상 및 관련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실시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되는 등 사회가 변화하면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방과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져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또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장애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에 맞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미흡한 바,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현재 각 부처에서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부처..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

지역보건법(地域保健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안 제4조)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및 문제..

구(灸)시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뜸 등 전통의술의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구(灸: 뜸질)시술은 그 비용면에서 경제적이고, 대체의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그 치료효과를 인정한 바 있으며, 시술방법도 간편하여 누구나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어, 구(灸)시술과 같이 일반 국민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수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중앙자살예방센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군인과 청소년의 자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손실 초래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국방부의 ‘최근 5년간 군대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군대내 자살사고는 매년 증가하여 그 수가 총 368명에 이르고 있음. 또한 10대 청소년의 경우 통계청의 ‘2011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10만명당 5.5명으로서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10대~20대 청년들의 경우 자살 시도를 자신의 괴로움이나 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

地域保健法(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등 공공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소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의 배출 인원 수가 감소되고 있어 민간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경우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공중보건의의 배치·운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중보건의의 확충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시·도가 공중보건의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배치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