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안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국가 경제성장과 함께 굴뚝 없는 산업이라 칭할 만큼 여행시장이 산업화됨에 따라 여행 산업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활 및 여가 수준의 향상으로 여행 시장규모가 2천만명 시대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회변화에 걸맞게 복잡성ㆍ다양성ㆍ전문성 등을 포괄하는 여행업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여행업은 친환경 녹색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일뿐만 아니라 고용유발계수가 높아 사회적 고용증대를 위한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서비스업으로 육성의 효과가 가장 유망한 산업이므로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여행시장의 산업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 및 여행 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