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98 발의연월일 : 2015. 12. 2. 발 의 자 : 우원식․이인영․인재근김광진․은수미․이개호노웅래․윤후덕․전해철진선미․유은혜․홍종학장하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른바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계약이 확산되면서 원청회사로부터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여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정상조업을 시키거나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음. 공공기관인 정부세종청사 역시 환경미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도급업무..